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 및 광고하는 사이트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하여 269건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