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저출산 극복 도우려면..." 보험연구원 제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는 등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받는다.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홍보배 연구원은 14일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는 없지만, 관련 보험상품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된다. 국내 민영보험회사는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신·출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상의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 추가 혜택을 준다.분만을 제외하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 시에 정액 또는 실손 보상하고 유산·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하며 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질환으로 산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이외에는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고 임신·출산 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수준이다.연구원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인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보험 대상으로 적합하다"며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 관심이 크지 않을
2024-07-15 14:26:04
든든한 노후 위해 '저축'과 '이것' 함께 가져가야
노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연금을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콘퍼러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를 발표했다.대표적으로 ▲연금상품 개발 ▲판매 채널 리스크 통제 ▲단체보험 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변경 점검 ▲틈새시장 공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이다.안 원장은 "선진국 연금 소득 대체율은 최소 60% 정도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이 40%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 이상 공백을 사적 연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 정책은 소득 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연금 수령 이전에 목돈 마련 저축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에서도 보험 회사가 적절한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책 대안으로는 목돈 마련 저축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시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도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안 원장은 "연금 수령기에는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원은 보험사가 경쟁적인 연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1 13:52:02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부 1년 유예 가능해져
출산·육아나 실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한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 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 준다. 계약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8 15:15:15
변액보험 잘 따져봐야…유의할 점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3일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 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저축형·보장형 등 보험 성향과 위험회피형·위험 선호형 등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기간 축소 등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
2023-11-23 14:57:11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1월 개시
다양한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내년 1월 출범한다. 22개 생명보험회사, 18개 손해보험회사, 11개 핀테크사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와 핀테크사는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식을 주최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협약 체결에 앞서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통해 표준 API 명세서 등을 마련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동되면 소비자의 편의성 증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디지털 방식의 보험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사도 보험상품 취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2 20:34:08
인공눈물 보험 급여 계속 '유지'로 가닥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에게 "현재 4000원 수준의 인공눈물의 건보 급여 적용이 제외돼 4만원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인공눈물 급여 계획을 유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으로, 한박스(60개) 기준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8 17:04:37
올해 상반기만 보험사기 1천건 넘어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들어간 보험사기 건수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신규 소송건수는 1124건으로 집계됐다. 기초건수는 1089건이다. 신규건수는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신규 발생한 소송 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 기준 진행중인 소송건수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 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 원) ▲허위사고 17.7%(1914억 원) ▲고의사고 14.4%(155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3억 원(34.5%) 늘었다. 생명보험사중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4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3건, AIA생명과 동양생명 각 2건,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1건 발생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이프 12건, 흥국생명 8건 등이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신규건수는 없지만 기초건수는 각각 2건, 5건 있었다.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특히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사가 전체 70% 이상 차지했다. 삼성화재의 보험사기 신규건수는 434건, DB손보는 222건, 현대해상은 116건이다. 기초건수는 삼성화재가 610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와 KB손보도 각각 97건, 85건으로 집계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6 15:22:30
보험 피해구제 신청 '11배' 급증…이유가?
소비자들이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한 건수가 급증하며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월 기준 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37건)보다 11.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20년의 12건과 2021년의 54건을 비교해도 급격한 증가세다. 해당 통계는 지난 8월까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연말이면 소비자 피해 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심사 강화가 꼽혔다. 앞서 보험사들은 2021년에도 실손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보험사들이 새롭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게 됐다. 2020년부터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24.7%인 13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3%(400건)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이었다. 피해구제 결정 내용을 보면 ▲계약이행 73건 ▲부당행위 시정 47건 ▲환급 6건 ▲배상 5건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2023-10-04 10:29:01
산후·육아 우울증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산후 및 육아 우울증 관련 보험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1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마련 ▲저출산 극복 공동 마케팅 ▲임직원 난임 관련 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맞춤 보험상품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난자냉동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공헌 측면에서 난자기능 검사와 난자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난자냉동보관과 난임 부부들의 멘탈케어를 포함해 '난임 커뮤니티 보험/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병원의 산모 홈케어 서비스인 '차맘스케어'를 통해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육아현실과 산후/육아 우울증 등의 어려움을 연구해 보험/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8 18:02:34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 금융 거래에 영향 있나?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달라질 나이 계산법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재직 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승인된다거나,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규정에 '65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명시해놓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앞으로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역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보험 나이'란 보험 계약 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 1일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A씨의 만 나이는 28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보다 작기 때문에 이는 버리고, 최종적으로 A씨의 '보험 나이'는 28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 먹어 2024년 7월 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29세가 되는 식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 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문구가 있다면, 만 나이
2023-06-27 11:44:19
고객 보험료로 '내 빚' 탕감...줄줄이 적발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가져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다양한 방식으로 이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금감원이 조치에 나섰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햇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며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끊이지 않았다. 승환계약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2023-06-20 21:15:53
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넘으면 '이것' 더 내야해
다음 달부터 월급을 590만원 이상 받는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에 59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2 09:41:19
작년 금융 민원 10건 중 6건은 '이것'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금융 민원 10건 중 6건은 보험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만7113건으로 집계됐다.권역별로 보면 전체 금융 민원의 59.6%는 보험(생명보험 19.2%, 손해보험 40.4%)에서 발생했다.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과 면·부책 결정 유형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5% 오른 3만5157건을 기록했다. 반면 생명보험 민원은 1만6733건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은행은 1만904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17.2%), 예·적금(13.0%), 신용카드(2.9%), 신용정보(2.0%), 방카슈랑스·펀드(1.8%)가 뒤를 이었다.비은행 민원은 1만5704건으로 신용카드사 민원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금융투자 민원은 8615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인구 10만명당 연간 민원 건수는 평균 132.1건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민원 건수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권역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높았고, 비은행 권역은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등 손해보험 권역의 민원 증가로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민원 처리 효율성은 유지하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약관・제도 개선으로 민원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9 15:41:50
'만나이' 반전…보험에는 만나이 적용 안돼
만 나이가 공식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보험나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증가한다.예를 들어서 1983년 3월 1일이 생일인데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월이 지나 보험나이는 만 기준인 39세가 아닌 40세가 된다.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6 13:43:40
은행권에 이은 보험업계도 두둑한 성과급 봉투…생보vs손보 중 높은 곳은?
은행권에 이은 보험업계의 실적 호조로 고액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작년 12월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보험회사인 생보사 23곳과 손보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7억원(1.7%) 증가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히 손보사의 성과급 봉투가 두둑할 전망이다. 손보사 31곳의 작년 1~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8785억원) 증가했다. 장기보험의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늘어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생보사 23곳의 당기순이익은 2조9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7478억원) 줄었다. 이는 보험료 수익 등이 줄어 보험영업손익이 악화한 데다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상품처분손익이 줄어든 탓에 투자영업이익도 동반 감소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 금융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다. 이러한 시선에는 보험료 인상도 한 몫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8.9% 수준이다. 1세대의 경우 평균 6% 수준으로, 2세대는 평균 9% 인상된다. 출시 이후 보험료가 처음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 가량 큰 폭으로 뛴다.실손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부담이 그나마 덜 가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손손해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3-01-19 1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