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 금융 거래에 영향 있나?
입력 2023-06-27 11:44:19 수정 2023-06-27 11:44:1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달라질 나이 계산법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재직 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승인된다거나,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규정에 '65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명시해놓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앞으로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역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보험 나이'란 보험 계약 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 1일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A씨의 만 나이는 28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보다 작기 때문에 이는 버리고, 최종적으로 A씨의 '보험 나이'는 28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 먹어 2024년 7월 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29세가 되는 식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 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문구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단 보험 나이에도 예외는 있다.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7 11:44:19 수정 2023-06-27 11:44:19

#만나이 , #금융 , #보험 , #은행 , #카드 , #금융거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