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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잘 따져봐야…유의할 점은?

입력 2023-11-23 14:57:11 수정 2023-11-23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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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3일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 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저축형·보장형 등 보험 성향과 위험회피형·위험 선호형 등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기간 축소 등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한 금액 또는 자유 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1-23 14:57:11 수정 2023-11-23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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