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고시원에 7살 아들 방치한 부모
어린 아들을 고시원에 홀로 방치한 중국 국적의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중국 국적의 부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 7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먹다 남은 음식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함께 아들을 고시원에 혼자 둔 채 수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4 09:00:01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학대살해죄 적용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아들 B(2)군이 지난 2일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전에도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 형량의 하한선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남편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께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10:25:02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살 아들 사망...엄마 체포
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2 09:20:12
'5개월 영아' 모텔에 방치해 사망...20대 부모 구속 송치
5개월된 영아를 모텔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로 보냈다.이들 부부는 어린 자녀를 모텔방에 상습적으로 장시간 홀로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아이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으나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하고 있다.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했다.경찰은 A씨 부부를 구속 송치하고,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8 13:34:44
3살 딸 발목에 장난감 수갑...아동학대·방임 30대 실형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발목에 채워 3살 난 딸을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범행에 동참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2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 C(3)양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수시로 장난감 수갑을 C양의 양쪽 발목에 채웠고,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A씨와 B씨는 C양이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녔다며 학대했다.C양은 유튜브 방송을 보며 배운 욕설을 따라 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때리며 괴롭혔다가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C양을 낳은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내다가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양육했다.그러나 C양은 개·고양이 분뇨나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서 사실상 방치됐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2022-10-24 16:52:43
어린 자녀 5명 쓰레기집서 방치...30대 친모 집유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다섯명의 자녀를 방치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4 11:03:01
폭염 날씨에 3살 딸 77시간 방치한 엄마, 징역 15년
30도가 넘는 날씨에 3살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두고 나온 날은 2021년 7월 21일은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었고, 다음날은 34도를 넘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3일이 지난 7월24일 사망했다.A씨는 7월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이후 8월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
2022-05-25 14:30:49
출산 뒤 방치한 영아 하루 만에 사망...경찰 수사 착수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는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별 다른 조치 없이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집을 떠난 날 지인 B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B씨가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봤으나 다음날 숨졌다.경찰은 부검 소견상 외관상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6 17:41:02
쓰레기 집에 어린 형제 방치한 엄마...형은 코로나 확진
초등학생 형제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18일 형제를 발견한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집은 곰팡이가 핀 쓰레기가 가득했고, 벌레들이 돌아다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들은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특히 큰 아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사를 받던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곧바로 귀가 후 격리됐다. 경찰은 격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2 09:00:01
"기저귀에 곰팡이 피고 뼈 녹아"...9개월 아이 방치한 부부
9개월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신체발달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이들 부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서야 친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이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조사결과 아이의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해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으로 인해 일부 녹아내리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
2021-10-25 17:22:01
3살 딸 7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5년 구형
3살배기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망을 확인한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거지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다.A씨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B양이 숨지기 전까지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안에 홀로 두고 유기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
2021-10-06 17:31:02
5살짜리 아이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친모·외조모에 징역형 구형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굶기는 등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를 초래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54·구속)씨와 이모(28)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이 진술을 거부해 밝히지 못했으나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인 안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꼭 안아주면서 사과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친엄마인 이씨는 울먹이며 '잘못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아동을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성장 부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안씨의 학대 행위
2021-08-30 18:20:19
쓰레기·벌레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한 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쓰레기가 가득 차고 벌레가 끓을 정도로 방치한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혐의를 받던 40대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집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발견 당시 몸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C양은 또래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일을 하며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었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확인하고 다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미혼모로(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2021-08-19 17:06:59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 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30 09:45:59
침대서 떨어져 눈 실핏줄 터진 1살 딸 방치...아동학대 유죄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7 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