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