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 차고 벌레가 끓을 정도로 방치한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혐의를 받던 40대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집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몸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C양은 또래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일을 하며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었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확인하고 다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미혼모로(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