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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1~2살 어려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짓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8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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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 금융 거래에 영향 있나?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달라질 나이 계산법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재직 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승인된다거나,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규정에 '65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명시해놓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앞으로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역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보험 나이'란 보험 계약 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 1일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A씨의 만 나이는 28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보다 작기 때문에 이는 버리고, 최종적으로 A씨의 '보험 나이'는 28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 먹어 2024년 7월 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29세가 되는 식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 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문구가 있다면, 만 나이
2024-06-27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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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모레부터 시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처장은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6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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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어려지는 국민들, 예외는?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이를 앞두고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우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이랗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5년생이 구입 가능해진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
2024-06-21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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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반전…보험에는 만나이 적용 안돼
만 나이가 공식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보험나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증가한다.예를 들어서 1983년 3월 1일이 생일인데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월이 지나 보험나이는 만 기준인 39세가 아닌 40세가 된다.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6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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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금융권에 혼선 줄 확률은?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 사이에 큰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사용 통일’과 관련하여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8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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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빨리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외국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통일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인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법안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들었다. 또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 체계를 포기하고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묻는 질문에 86.2%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3 10:37:47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