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짓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