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만 나이'가 금융권에 혼선 줄 확률은?

입력 2022-12-28 15:29:40 수정 2022-12-28 15:29:4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 사이에 큰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사용 통일’과 관련하여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8 15:29:40 수정 2022-12-28 15:29:40

#만나이 , #금융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