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 사이에 큰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사용 통일’과 관련하여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