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리얼돌은 수입불가...풍속 해치는 물품"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 달리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 뜬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였고, 얼굴과 신체 등이 성인보다 어리게 표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체 일부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리얼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한다면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
2021-11-25 13:50:37
인천 리얼돌 체험방 7곳 모두 불법…4곳은 사실상 폐업
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와 유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체험방'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개 업소 불법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하며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됐다. 또 음란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도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해 적발 대상이 됐다.이들 체험방은 대부분 예약 손님에게 선불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몰래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최근까지 인천 지역에 영업중인 리얼돌 체험방은 7곳이었으나 이번 단속 과정을 거치면서 4곳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다.경찰은 나머지 3곳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해 자진 폐업을 유도할 전망이다.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입과 판매가 허용됐다. 따라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현재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리얼돌을 이용한 체험방 또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하다.하지만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 속에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경찰청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리얼돌 체험방이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소도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22 15:50:10
"어린이 공원 근처에 리얼돌 체험관이라니"...계속되는 논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의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리얼돌 체험방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의정부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리얼돌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제한이 가능해, 행정당국에서는 리얼돌 체험관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는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
2021-06-01 13:46:36
초등학교 근처에 리얼돌 체험관?..."인허가 취소해달라"
초등학교 근처에 리얼돌 체험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반발에 나섰다.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면서 “해당 <리얼돌체험관>시설로부...
2021-04-13 11: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