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와 유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체험방'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개 업소 불법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하며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됐다.
또 음란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도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해 적발 대상이 됐다.
이들 체험방은 대부분 예약 손님에게 선불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몰래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인천 지역에 영업중인 리얼돌 체험방은 7곳이었으나 이번 단속 과정을 거치면서 4곳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다.
경찰은 나머지 3곳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해 자진 폐업을 유도할 전망이다.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입과 판매가 허용됐다. 따라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현재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리얼돌을 이용한 체험방 또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 속에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리얼돌 체험방이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소도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