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 달리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 뜬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였고, 얼굴과 신체 등이 성인보다 어리게 표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체 일부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리얼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한다면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은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