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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뜨거워"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이유는...
카페 일이 많다며 앙심을 품은 직원이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락스를 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점장 A씨는 근무 중 음료를 마시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 그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바로 음료를 뱉었다.
방금까지도 멀쩡히 마시던 음료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A씨는 CCTV를 돌려봤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일하던 직원 B씨가 싱크대 아래에서 락스를 꺼내 A씨의 커피에 섞는 것이었다.
락스는 많이 마시면 목숨에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다. A씨는 B씨가 몇 달 전부터 "내가 일을 좀 많이 하는 거 같다", "설거지가 너무 많다" 등 업무 분담에 불만을 가져 온 것을 이유로 추측했다.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B씨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 같다"며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작 B씨의 가족은 A씨를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A씨는 "머리가 깨져도 (합의금) 이 정도면 다 되는 건데 지금 멀쩡하시지 않냐면서 많이 안 다쳤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하더라"며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카페 본사 측은 최근 B씨를 해고했고, 경찰은 CCTV(내부영상망) 등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조사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4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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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많이 시켜"...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설거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카페 점장의 커피에 락스를 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다.
4일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남성 A씨를 점장 B씨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사건 당시 B씨는 휴게 공간에 있는 커피를 마시다 독한 냄새와 목이 뜨거워지는 느낌에 커피를 뱉었다고 한다. 방금 전까지 마시고 있던 커피가 문제가 없었던 터라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CCTV 화면을 확인했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우자, 싱크대 아래에 있던 청소용 표백제인 락스를 꺼내 음료에 섞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 문자를 보내는 한편 자신의 가족을 통해 집요한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A씨가 몇 달 전부터 "설거지가 너무 많다"는 불만을 표시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카페 본사 측은 A씨를 바로 해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4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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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한 여성 음료에 락스 섞은 30대 집행유예
자신이 호감을 품은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서울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 물질인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그 후 며칠 뒤 A씨는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두번째 시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어놓은 음료를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 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다만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7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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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세정제 등 인체 유해 제품에 필수정보 안 밝힌 8곳 제재
락스, 세탁세제, 방향제 등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판매하며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 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위 업체들이 온라인 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재화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의 거래 계약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필수정보를 알리도록 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기존에는 이 제품들이 '기타 재화'로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 간략간 상품 정보만 고시해도 제재받지 않았다.따라서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높거나 판매 품목이 다양한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지키고 있는 여부를 점검해 이들 8개 업체를 적발했다.단,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 부분을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
2022-12-06 0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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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아내, 2심서 감형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자녀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15차례에 걸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46)씨와 잦은 부부싸움을 햇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위장 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화장실에서 무언가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
2022-09-14 15:00:0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