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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한 여성 음료에 락스 섞은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2-17 09:35:07 수정 2022-02-17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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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호감을 품은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 물질인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그 후 며칠 뒤 A씨는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두번째 시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어놓은 음료를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 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7 09:35:07 수정 2022-02-17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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