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세탁세제, 방향제 등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판매하며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 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 업체들이 온라인 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재화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의 거래 계약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필수정보를 알리도록 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제품들이 '기타 재화'로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 간략간 상품 정보만 고시해도 제재받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높거나 판매 품목이 다양한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지키고 있는 여부를 점검해 이들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 부분을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 입점 계약하는 때부터 고지해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