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자녀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15차례에 걸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46)씨와 잦은 부부싸움을 햇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위장 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화장실에서 무언가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