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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5회' 난임 부부 시술 지원 기준 완화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로 인하됐다.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13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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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보 횟수 확대…몇 회까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02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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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 대응 위해 모자보건사업 규모 확대
경기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2025-01-04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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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 지원 확대 등 당정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발표
당정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불가피한 난임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당정은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 2024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급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현행 1년 이내인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도 확대할 필요성을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당정은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1형 당뇨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 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14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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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임신 성공 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할 경우 임신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천404건, 2020년 9만2천93건, 2021년 10만5천22건, 지난해 11만1천570건 등으로 매 해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천380건, 2020년 8만9천309건, 2021년 10만2천103건, 지난해 10만7천527건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만 45세 이상도 2019년 1천24건, 2020년 2천784건, 2021년 3천118건, 지난해 4천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단,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21년 30.9%, 2022년 29.5% 등으로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했다.
하지만 45세 이상은 2019년 3.7%, 2020년 4.3%, 2021년 4.6%, 2022년 4.1% 등 4% 안팎이었다.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0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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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안 따진다"...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인 '중위 180% 이하'를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제까지는 소득 조건에 걸려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7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이제 총 22회 범위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방문 상담 후에 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6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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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난임부부에 무료 한방치료
대구시가 지역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무료 한방치료에 참여할 부부를 공개 모집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나 여성이면 소득,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2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대구시한의사회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4개월간 주 1회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 한약 복용을 포함해 체계화된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한 대구시는 현재까지 127명이 이 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경선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난임부부가 건강한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 및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4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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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난자 냉동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 여성에게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도 폐지해 난임 부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천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말 작년 출생아가 24만9천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는 통계청 발표 이후 시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천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천여명이다.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아울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다.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2024-03-08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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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임신성공률 30% ↑
전북 익산시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30%까지 웃돈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받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3년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시행했다.그 결과 임신 성공률이 최근 3년 동안 31.2%로 나타났다고 6일 전했다.시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한방 난임 치료지원을 받았던 90명의 부부 중 28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그에 따른 참여자의 만족도가 94%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시는 2013년부터 도내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해왔다.한방 난임 치료는 개인의 체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한방치료를 제공해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등, 체내 환경을 임신 가능 상태로 개선하는 데 주력을 다했다.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 전 또는 반복적으로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자나 정자의 질이 하락된 경우, 임신 유지가 어렵고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의 난임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한방 난임 치료는 착상의 성공률을 높이고 임신 후에도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복된 난임 시술로 지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방 난임 치료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06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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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광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난임수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 4차례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난임지원확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제안이 접수된 뒤 시민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2021-03-18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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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확대…최대 110만원
목포시가 고액의 시술비로 시술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나이 제한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종류, 횟수,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 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7회까지 가능하다.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상(2인가구월소득 538만6천원 이하)의 난임부부로,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지참후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보건소에서는 이외에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철분 엽산제 지원, 영유아보험 등 다양한 출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시 대부분 결혼 1년 내 약 90%정도의 임신이 이뤄진다고 보고, 만일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11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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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연령제한 폐지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05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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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
진주시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희망자를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한의치료를 통해 양방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로 진주시 거주하는 난임부부 ▲양방 난임시술 중 총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 임신 부부 ▲시술 횟수...
2020-03-20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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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체부, 복지서비스 정보 담은 책자 발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희망사다리 2018-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정리된 이 책에는 국민이 본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수록됐다. 임신&m...
2019-05-08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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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최대 50만 원 지원
고양시 각 구 보건소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의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다.지원은 저소득층의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 50만 원, 최대 4회(건강보험 지원 연계)까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 보건소를 방문해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미리 받아 시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기타 자격 조건, 지원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5-02 09:19:3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