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 여성에게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도 폐지해 난임 부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천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작년 출생아가 24만9천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는 통계청 발표 이후 시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천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천여명이다.
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
아울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약 250만∼5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08 13:37:40
수정 2024-03-08 13: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