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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불가피한 난임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당정은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 2024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급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현행 1년 이내인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도 확대할 필요성을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1형 당뇨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 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2-14 17:14:34
수정 2024-12-14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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