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도 들춰본다" 공정위, 교육 출판 실태조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공정위는 학습참고서 구입에 최신판, 교과서 연계성 등이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과 개정판 등은 빈번하게 발간돼 가격 상승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민생과 혁신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교육'을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기정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 참고서를 다루는 출판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유통 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현황을 분석해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주류도매업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공정위는 전체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또 공정위는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9 13:52:31
'10명 중 9명은 3개월 내 단기합격' 허위광고 적발...에듀윌 제재
온라인 수강생 대부분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할 수 있다는 문구로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4일 공무원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어 90%(10명 중 9명)의 합격률을 광고한 것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에듀윌은 2021년 에듀윌 합격생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며 2022년 3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 누리집에 광고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단 10명으로, 설문 결과의 대표성이 낮았다.에듀윌의 부당한 할인 마감 광고도 제대 대상이 됐다. 2022년 2월, 에듀윌은 10만원 할인행사를 시행하면서 3월 2일 행사를 마감한다고 안내했으나, 2차례나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벤트 마감 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속여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다고 봤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6:53:45
출생아 줄어도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영아기 주의"
내년 출생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망된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만2371건으로 전년(2022년)보다 729건(3.4%) 늘었다.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시기별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영아기 12.4건, 걸음마기 10건, 유아기 4.4건, 학령기 1.8건으로 나타났다.영아기에 가장 많았던 사고는 추락 사고로 62.4%(6722건)를 차지했고, 그 밖의 연령대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잦았다. 특히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1~3세인 걸음마기에 28.4%(1만2052건), 4~6세인 유아기에 34.9%, 7~14세인 학령기에는 35.3%(9407건)로 나타났다.화상 등 안전사고는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61건을 기록했다. 화상 사고를 일으킨 주요 물품은 주방 가전(38.7%)이었고, 이외에도 이·미용 등 생활가전(12.6%), 취사도구(10.6%) 등이 원인이었다.공정위는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 고온 물질에 의한 안전사고도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고데기, 커피포트 등 고온 제품은 사용 후 즉시 정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관련 통계와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24·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0 13:22:56
공정위, 네이버·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과 네이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도 중도 해지 안내 및 시행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7 16:10:13
'교묘한' 양 줄이기, 이젠 과태료 문다
과자·라면·물티슈 등을 제조할 때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앞으론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을 축소한 경우 이 사실을 일정 기간 알려야 한다.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최근 원재룟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제조업체가 교묘하게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늘어났다.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인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일컫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가격 상승과 같은 효과를 내는 꼼수를 가리키는 용어다.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고추장, 샴푸, 참치캔, 섬유유연제,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공식품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5 18:39:07
"부모님께 선물하려 했는데..." 세라젬 '고급 원목', 알고보니
세라젬이 특정 안마의자 제품의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판매한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원목의 깊이',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세라젬은 디자인과 소재 등 타사 안마 의자와 차별화된 장점을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해왔다.일부 광고에서는 단서 문구인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보고 합판임을 알긴 어려웠다.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광고해 온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세라젬 측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고 전하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5 12:10:48
"중도해지 안내 부족했나..."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인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영등포구 소재 콘텐츠웨이브 사무실에 사무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과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 중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8 20:27:30
광고 표시 문구 흐리게...SNS '뒷광고' 무더기 적발
작년 한 해 SNS에서 '뒷광고(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부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넘게 적발됐다.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있었으며, '더 보기'를 클릭해야 아래에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기거나 광고 표시 글귀를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가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확인한 결과 의심 게시물이 2만5천966건에 달했다.그 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만3천757건, 네이버 블로그가 1만1천7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343건이었다.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제품을 제공 받았는지, 해당 글이 광고인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더 보기'란이나 댓글란에 광고 표시를 적은 경우였다.두 번째 많은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자나 흐린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광고를 표시했다.이 밖에도 표시내용 불명확이 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9.4%, 사용언어 부적절 3.1%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위반 게시물의 종류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9천792건의 게
2024-02-14 16:25:58
'20배 빠른' 5G? 통신3사 철퇴 맞았다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게 통신업계의 반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지닌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손을 뗀다. 이를 보완하려면 주파수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2023-05-24 15:31:09
'32년속 독학사 합격생수 1위?' 거짓광고 제재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합격자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광고 한 것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를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YJ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YJ는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논리였다.그러나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YJ는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 뿐이다'라고도 광고했지만 이 역시 거짓·과장광고로 판정됐다.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2 15:58:26
"검색 알고리즘 바꿨다" 네이버 '지위 남용' 판결...왜?
독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
2022-12-14 16:47:11
'반품비가 30만원?' 공정위, 명품플랫폼 이용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제시하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소해가 생겼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을 살핀다.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병행한다.공정위는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정했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명품 플랫폼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도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크게 늘었다.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 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또 스크래치나
2022-08-31 11:13:37
"맛있어요"...인기 유튜버 쇼핑몰 '가짜 리뷰' 걸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직원들을 동원해 제품 리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사실은 퇴사한 쇼핑몰 직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합뉴스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16일 제보자 A씨의 폭로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B씨와 남편 C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 쇼핑몰은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69개 제품에 대해 14명의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맛있다" "좋다" 등의 리뷰가 달린 이들 제품은 모두 먹거리였으며, 직원 1명이 제품별로 1~12개의 리뷰를 올렸다.관련 제품들의 리뷰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글을 직원들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대표인 C씨는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시인하고 조작된 리뷰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관련 제품들의 판매도 중단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뷰 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인기 유튜버가 개업한 쇼핑몰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A씨는 "예전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댓글 조작과 판매 순위 조작 등을 보고 잘못된 행동이며, 소비자를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루언서들 뿐 아니라 신생 업체에서 마케팅이라는 명분 아래 리뷰와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리뷰 조작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처음에는 직접 먹어보고 판매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상품 체험 후 리뷰를 작성해 보자는
2022-04-16 22:43:01
"쿠팡 PB상품 조직적 허위 리뷰"...시민단체 공정위에 고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유통 대기업이 자기 PB상품의 우수성을 과대 포장하고 리뷰를 왜곡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
2022-03-15 13:45:01
99.9% 향균 내의? 공정위, 광고법 위반한 '유니클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광고하는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 등 거짓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를 상대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유니클로는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향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 등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 별로 향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또 세탁 후에는 향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발견돼 균일한 향균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유니클로 운영을 담당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표시된 향균 문구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과 함께하는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우선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근거없는 안전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
2022-02-03 1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