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직원들을 동원해 제품 리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퇴사한 쇼핑몰 직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합뉴스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16일 제보자 A씨의 폭로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B씨와 남편 C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 쇼핑몰은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69개 제품에 대해 14명의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맛있다" "좋다" 등의 리뷰가 달린 이들 제품은 모두 먹거리였으며, 직원 1명이 제품별로 1~12개의 리뷰를 올렸다.
관련 제품들의 리뷰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글을 직원들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대표인 C씨는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시인하고 조작된 리뷰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관련 제품들의 판매도 중단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뷰 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인기 유튜버가 개업한 쇼핑몰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예전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댓글 조작과 판매 순위 조작 등을 보고 잘못된 행동이며, 소비자를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루언서들 뿐 아니라 신생 업체에서 마케팅이라는 명분 아래 리뷰와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리뷰 조작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처음에는 직접 먹어보고 판매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상품 체험 후 리뷰를 작성해 보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담당 부서장도 원했다. 직원들의 열정과 저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 상황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직원이 체험할 때는 일반 구매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직원이라고 표기하겠다"면서 "아내는 공동대표로 이름만 올라있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크게 상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