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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 조사
입력 2024-05-07 16:10:13 수정 2024-05-07 1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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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옥 /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과 네이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도 중도 해지 안내 및 시행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07 16:10:13 수정 2024-05-07 16:14:45

#공정위 , #네이버 , #쿠팡 , #멤버십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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