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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참변 막는 '보행자 경고 시스템' 등장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 시스템'이 그 예방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경기 과천시는 13일 ㈜하나텍시스템과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 시스템' 공동 특허출원과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시스템은 우회전으로 횡단보도에 들어오는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보행자 주의 바람' 등의 경고 문구를 띄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다.인공지능 카메라가 신호등 색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를 감지하고, 보행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 세워진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와 같은 경고문구를 알린다.과천시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불법 우회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7월 딥러닝 영상인식 분야 전문회사인 하나텍시스템에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아이디어를 전달했다.과천시는 다음 주 공동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시청 사거리 과천푸르지오써밋 아파트 방향 횡단보도 1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의 교차로에서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눈에 띄지 못하고 초등학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3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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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항불안·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에 '경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를 안전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각 1천148명, 1천461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전했다.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할 수 없다. 또,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식약처는 7·8월 두 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식약처는 이번 경고 대상이 된 의사들의 항불안제·진통제 사용 내역을 재추적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내년 1까지 2개월 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단, 의사가 처방과 투약 사유를 알리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고조치에서 제외한다.두 번의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선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9 1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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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스타벅스 커피컵에 담배처럼 발암물질 경고해야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업체는 앞으로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 일 ( 현지시간 )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 (CERT) 가 90 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 고 판결했다 .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9-03-30 16:00:0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