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업체는 앞으로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피고 측은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증책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스타벅스 외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재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피츠커피 등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ERT는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의 높은 함유치가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지적해왔다.
앞으로 커피회사들은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경DB
입력 2018-03-30 16:00:00
수정 2018-03-3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