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를 안전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각 1천148명, 1천461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전했다.
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할 수 없다. 또,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식약처는 7·8월 두 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경고 대상이 된 의사들의 항불안제·진통제 사용 내역을 재추적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내년 1까지 2개월 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
단, 의사가 처방과 투약 사유를 알리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고조치에서 제외한다.
두 번의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선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9 10:02:58
수정 2021-10-29 1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