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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하드디스크·USB 안전하게 파기 서비스 운영
울산시 중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무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구는 구청 지하 1층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활용해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쇄할 방침이다.파기 작업은 담당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이 직접 저장매체를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구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다.이용 신청은 중구청 사이트를 통하거나 홍보실로 유선 연락을 하면 된다. 저장매체 파기 시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가 포함된 저장매체는 배터리를 제거한 뒤 다시 가져가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0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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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1위는 '해킹'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해킹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에 의한 유출이 전체 151건으로 전체 정보 유출 318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개인정보 유출 사유를 기관별로 보면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지난해 136건으로 집계됐다.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으로 다시 줄어든 뒤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다.공공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1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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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0곳 개인정보 유출...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공공기관은 50곳이었다.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다.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민간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으로, 민간기업의 과징금인 17억6천321만원의 1.3%에 그쳤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기업이 관
2024-06-18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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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시 '이 기능' 사용 말아야…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최근 자동 로그인 기능을 악용한 계정 정보 탈취 범죄가 급증했다. 이에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홈페이지의 로그인 정보를 일괄 저장하고, 해당 사이트 방문 시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그러나 KISA 조사 결과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정보 탈취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용자의 여러 로그인 정보가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당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로그인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유출된 로그인 정보는 다크웹에서 사이버 범죄를 목적으로 거래되거나, 해커가 이 정보를 악용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정 로그인한 뒤 자산을 탈취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공용 PC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계정 정보가 PC에 자동으로 저장돼 더욱 쉽게 유출될 수 있다.이에 따라 KISA는 ▲ 사용 중인 PC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사용을 자제할 것 ▲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저 프로필을 삭제할 것 ▲ 홈페이지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OTP 등 2차 인증을 설정해 보안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8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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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몇 cm?, 어디 출신?" 부당 채용 281건 적발
구인 공고보다 근무 일수를 늘리는 등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직무와 무관한 체중, 결혼 유무, 고향 등을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건설현장 등 사업장 627곳을 조사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서 '월 300만원·주5일제'로 설명했으나, 채용 후에는 주 6일 근무로 말을 바꿨다.채용절차법상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또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 이상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한 제조업체 B사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지역과 키, 체중,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노동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
2024-03-06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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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는 내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개인정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 스스로가 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2025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될 '마이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상용화되도록 전반적인 제도·기술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지금까지는 기관·기업 측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개인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내년 초 개설할 계획이다.자세한 전송 요구 절차나 거절 방법, 전송 방법 등을 담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6 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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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미싱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사칭해 보험료나 의료비를 환급해주겠다고 접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스미싱 문자에는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돼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8 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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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비번, 다크웹에 유출?...국정원 "자동 저장 자제해야"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 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주의를 당부했다.5일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미상의 해커 조직에 대해 알리고,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이 사실을 전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민간 서비스 계정은 1만3천여 개에 달한다.조사 결과, 해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악성코드는 웹하드를 비롯한 P2P(개인 간 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 불법 소프트웨어 형태로 숨겨져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됐다.사용자가 모르고 다운로드받은 파일로 인해 컴퓨터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되면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상세한 로그인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다.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 랜섬웨어(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성 파일) 공격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국정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 가는 소프트웨어 설치는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5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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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앞으론 함부로 못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분야 법령 170여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관련 분야 법령 1천671건 중 10.5%(176건)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5건, 행정안전부 18건, 환경부 1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건, 해양수산부 12건 등이다.주요 사례로는 ▲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개인정보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게 해당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에는 생활 밀접 분야 2천178개 법령을 분석해 90개를 정비했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천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1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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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기술로 '옷 벗기기' 이용자 급증
미국에서 인공지능으로 사진 속 여성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가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기업 그래피카를 인용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2400만명이 AI를 활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의미한다.
그래피카에 따르면 올해 초 대비 9월에 엑스와 레딧 등 SNS에서 AI 옷 벗기기 앱을 광고하는 링크 수도 2400% 증가했다.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는 AI를 사용해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사진 속 인물은 대부분 여성을 활용한다. 또 상당수 앱은 여성의 이미지만을 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도 전해진다.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가 인기를 끌수록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당사자 동의나 인지 없이 나체 사진 같은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엑스에 올라온 한 광고는 사용자가 AI로 다른 사람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며 성희롱을 조장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소프트웨어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용하기 더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광고를 검토했으며 우리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삭제 중"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1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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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시 당하나?" 소름돋는 맞춤 광고, 해외 사례 보니...
밎춤형 광고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내 검색 기록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활동까지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아 이용자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에게 관련성 높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와 활동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한 내용을 다른 광고주들이 확인하고, 다른 앱 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앱을 이용할 때 저장되는 행태 정보는 광고 마케팅 업체가 가져가고 타기팅(targeting) 광고에 활용된다.
이같이 광범위한 맞춤 광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만 해도 맞춤형 광고가 떴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활동이 기록되는 만큼 우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이용자는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 모든 앱 사용 기록과 어떤 콘텐츠를 클릭했는지도 기록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 정보 동의를 막으면 해당 플랫폼 내에서는 내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수 없지만, 다양한 앱에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피하긴 어렵다. 즉, 구글이나 메타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해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광고를 못 하도록 새 법안을 만들었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는 메타가 행동 기
2023-12-08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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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쇼핑 앱 오류...주소·키·현관 비번까지 노출
카카오스타일에서 서비스 중인 지그재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카오스타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포털에 신고를 마쳤으며 향후 보상 및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 의류 쇼핑 앱 지그재그 화면에서 로그인시 본인 정보가 아닌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마이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확인시 다른 회원의 이름·배송주소·주문내역·회원등급이 노출됐다.
지그재그 앱 내에는 리뷰(논평) 작성을 위한 키·체중을 비롯해 거주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개인정보포털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대로 보상·재발방지 대책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7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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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이트 해킹…개인정보 유출 우려
로또 판매를 담당하는 동행복권이 외부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지난 5일 외부 해킹공격으로 홈페이지 일부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 부정로그인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가상계좌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5일 정오 무렵 홈페이지 등록 회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된다'는 상담 접수가 들어온 뒤 해킹·장애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초 해킹 시작 시간은 이날 새벽 3시경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관기관에 신고해 협조해 공격 IP를 차단했다. 동행복권측은 4일 오후 6시 50분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6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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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표적 될라"...이름·번호 노출된 '택배 스티커', 버젓이 사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와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택배사는 수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해 운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과 연합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7곳 이상의 택배사에서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
6곳은 이름과 연락처 모두 노출됐고, 1곳은 이름만 노출되고 있었다.
2021년 8월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를 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운송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바꾸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운송장 정보를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합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란의 성명, 전화번호를 마스킹(가림 처리) 하는 등 업체별 자율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자율 준수이기에 업체들이 지킬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위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택배 물동량은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생활물류 물동량은 2020년 33억7천여건, 2021년 36억2천여건, 지난해 1~11월 37억3천여건으로 3년 간 4억건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70회 넘게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택배 운송장 비식별화 조치를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긴 탓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택배사 표준 운송장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10-18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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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등 긴급 시엔 개인정보 즉시 제공가능
지난 2021년 2월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열람할 길이 없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각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됐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거나 메르스,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해야 할 경우 우선해 조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도 개편됐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5 1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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