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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 스스로가 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될 '마이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상용화되도록 전반적인 제도·기술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기관·기업 측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개인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내년 초 개설할 계획이다.
자세한 전송 요구 절차나 거절 방법, 전송 방법 등을 담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