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구인 공고보다 근무 일수를 늘리는 등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직무와 무관한 체중, 결혼 유무, 고향 등을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건설현장 등 사업장 627곳을 조사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서 '월 300만원·주5일제'로 설명했으나, 채용 후에는 주 6일 근무로 말을 바꿨다.
채용절차법상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또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 이상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한 제조업체 B사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지역과 키, 체중,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키워드가 들어간 구인광고는 자동 필터링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 연 2회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