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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공공기관은 50곳이었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민간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으로, 민간기업의 과징금인 17억6천321만원의 1.3%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기업이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