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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준, 암표 성행하자 'NFT 티켓' 발매한다
'벚꽃 엔딩'으로 유명한 가수 장범준이 최근 자신의 공연에 관한 암표가 성행하자 계획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티켓을 양도할 수 없는 'NFT 티켓'으로 다시 판매한다고 밝혔다.장범준 측은 이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티켓이 매진된 상태였다. 하지만 공연 이틀 전 "암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며 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했다. 인기 가수의 티켓이 매진되면 이를 구하고 싶어 하는 팬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암표 거래는 공연계의 오랜 숙제였다.공연 주최 측은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공연에 'NFT 티켓'을 발매할 예정이다.NFT 티켓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티켓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되팔기 할 수 없다.이번 사례를 통해 NFT 티켓이 공연계에 만연한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25 2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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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개인컵' 고객에 NFT 준다..."아시아 최초"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16일부터 개인 컵을 이용해 에코 스탬프 적립 미션을 성공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NFT(대체불가토큰)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고객의 개인 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다.에코 스탬프는 하루 최대 3개까지 모을 수 있고, 정해진 개수에 맞게 NFT로 교환하게 된다.NFT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할 수 없는 고유의 값을 부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가상의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품,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이번 스타벅스 NFT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컵'이라는 콘셉트를 반영해 컵, 텀블러 등을 넣은 다채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졌다.스타벅스가 NFT를 발행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최초다.한편 스타벅스는 이달 말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스타벅스의 친환경 활동 및 NFT 작품을 담은 전시를 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5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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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내년부터 개인컵 쓰면 NFT 준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쿠폰 정책과 NFT 발행 등을 통해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한다.우선 스타벅스는 앞으로 텀블러 구매 시 제공되는 무료 음료 쿠폰을 '에코 텀블러 음료 쿠폰'으로 변경한다.또한 사이렌 오더로 제조 음료를 주문한 개인컵 이용 고객에게 '에코 스탬프'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탬프는 주문 한 건(영수증 1개)당 한 개씩 적립되며, 하루 최대 3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객은 이 에코 스탬프를 모아 NFT로 교환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내년 1월 중순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 NFT 지갑을 생성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내년 1월 추가로 공지된다.스타벅스에 따르면 고객 개인컵 이용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천739만건, 2021년 2천190만건에 이어 작년에는 2천530만건으로 증가했다.올해는 지난달까지 개인컵 이용 건수가 2천670만건에 달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누적 개인컵 이용 건수는 약 2천960만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작년 대비 16%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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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에 이자 지급해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이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11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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