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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에 이자 지급해야

입력 2023-12-11 09:07:02 수정 2023-12-11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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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이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1 09:07:02 수정 2023-12-11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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