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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 9급 공무원, MZ세대엔 찬밥 신세?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올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10만3천446명 중 7만8천422명이 응시해 75.8% 응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율은 2022년 77.1%에서 2023년 78.5%로 소폭 상승했으나 올해 75.8%로 내려가 3년 이내 가장 낮았다.9급 공채 경쟁률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앞선 원서 접수 결과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5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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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필기시험 올해 폐지...왜?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이 없어진다.육군학생군사학교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육군 ROTC 65·66기 선발계획'에 따르면 기존 필기시험이 없어지는 대신 대학 성적이 반영된다. 필기시험 폐지는 2009년 시행된 이후 15년 만이다.2009년 전까지는 직무적성검사와 비슷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대학성적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선발 방법이 다양했다. 국사와 직무적성, 인지능력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이번 ROTC 필기시험 폐지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OTC 지원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ROTC는 2015년 경쟁률이 4.8대 1이었으나, 2022년에는 절반 수준인 2.4대 1로 감소했다. 지난해 육군은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했다.올해부터 ROTC 선발 시 1천점 만점에 대학성적 200점, 고등학교 내신 또는 수능 점수 200점, 면접평가 400점, 체력인증 200점을 반영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 등을 진행한다.면접을 볼 때 시행했던 인성평가도 이제 온라인 검사로 바뀔 전망이다.국방부는 "학군단 지원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학군 응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했다"며 "AI 면접과 대면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면접을 강화해 우수 자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3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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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 외우는' 공무원 시험, 2025년부터 바뀐다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암기 위주로 학습해야 했던 국어·영어 시험이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현행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추론·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한다.
기존 국어 시험은 옳은 외래어 표기나 합성어 구분 등 국어 문법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으나, 앞으로는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영어 과목 역시 실제 활용도가 낮은 어휘·어법보다는 이메일·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 기조를 바꾼다.
국어·영어 신유형은 민간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텝스(TEPS)·토익(TOEIC) 등 민간 어학 시험 등을 분석해 마련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민간 채용과 공무원 채용 시험 간 연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는 현재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
새로운 출제 기조는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및 지역 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된다.
신유형 예시 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수험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처 유튜브에는 수험생 안내 영상도 게시한다.
인사처 이인호 차장은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된 데다, 내용도 다른 채용 시험과 동떨어져 '갈라파고스화'되다 보니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지식이 실무에 활용
2023-11-20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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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도 '교육청 필기시험' 거쳐야 채용
사립학교가 새로운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관할청의 징계 요구가 있을 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임원과 친족관계에 놓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이 법안은 앞서 교육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었다.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자율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하지만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31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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