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새로운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관할청의 징계 요구가 있을 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임원과 친족관계에 놓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앞서 교육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었다.
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자율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