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르바이트 10대들, 절반은 부당 대우 경험"
부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올해 6월 한 달간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 8천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이 중 10%에 이르는 829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실업계고 학생은 4명 중 1명꼴이었다.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부당한 대우에는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임금꺾기) 요구' 23.2%, '급여 지급 지연' 17.2%, '휴게시간 없음' 13.4%, '임금 체불' 10.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9.5% 등이다.임금꺾기는 근무시간을 앞뒤로 줄여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부당한 대우를 겪은 청소년의 49.6%는 참고 일했고, 21.8%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 서빙' 49.2%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 안내 및 서빙' 18.8%, '패스트푸드 점원' 4.2%, '편의점 점원' 4.0% 등이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38.5%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5.5%였다.부산노동권익센터는 6월 실태조사에 이어 10월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52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였다.설문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55.8%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하루 9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30.8%였고, 7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23.1%였다.부산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2022-11-14 18:07:26
일회용컵 사용량 '10억개' 넘었다…과태료는 유예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동안 소비된 일회용컵의 갯수가 연평균 8억7천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10억개가 넘었다.하지만 매장에 회수되는 일회용컵은 30%도 되지 않았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천567만3천여개로 연평균 8억6천913만5천개였다.올해 상반기에는 5억3천496만3천여개를 썼다.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코로나19로 더 증가했다.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은 7천8천484만5천개였는데,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은 9억9천556만9천여개에 육박했으며 작년 사용량은 10억2천389만1천여개였다.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2017~2021년 연평균 2억3천857만5천여개로 회수율은 27.5%에 불과했다.올해 상반기는 회수된 일회용컵이 8천664만4천개로 회수율이 16.2%에 그쳤다.이 마저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컵 등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패스트푸드점 합성수지컵 회수율은 67.2%로 종이컵(22.2%)에 견줘 훨씬 높았다. 카페전문점은 작년 기준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7.6%에 그치며 종이컵 회수율도 14.3%다.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에 대해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2022-09-13 11:01:23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서 기준 위반 식용얼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수거 및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다. 이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2 10: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