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올해 6월 한 달간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 8천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10%에 이르는 829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실업계고 학생은 4명 중 1명꼴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
부당한 대우에는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임금꺾기) 요구' 23.2%, '급여 지급 지연' 17.2%, '휴게시간 없음' 13.4%, '임금 체불' 10.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9.5% 등이다.
임금꺾기는 근무시간을 앞뒤로 줄여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대우를 겪은 청소년의 49.6%는 참고 일했고, 21.8%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 서빙' 49.2%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 안내 및 서빙' 18.8%, '패스트푸드 점원' 4.2%, '편의점 점원' 4.0% 등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38.5%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5.5%였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6월 실태조사에 이어 10월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52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55.8%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
하루 9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30.8%였고, 7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23.1%였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지자체의 행정책임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보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 상담 및 권리 구제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14 18:07:26
수정 2022-11-14 18: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