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수거 및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다.
이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22 10:17:42
수정 2022-07-22 10: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