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 버터 있다면 먹지 마세요…식약처, 회수 조치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가공 버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다.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5 18:00:56
세균수 기준 초과로 '엉겅퀴엑기스'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 이유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1 21:39:45
주방매트·슬리퍼 등 환경 유해물질 검출
주방매트 및 슬리퍼 등에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돼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과다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다.이는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주방매트·짐볼·슬리퍼·어린이 우의 등 4개 품목 제품 10개씩 모두 40개 가운데 10개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특히 주방매트 1개와 짐볼·슬리퍼 각 2개 제품의 함유량은 ㎏당 4120∼16만3000㎎로 유럽연합 기준(㎏당 1500㎎)을 최대 10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2 12:35:29
'이 당근' 구입 시 잔류농약 주의해야
당분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당근 구입 시 조심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회수 대상 제품은 '홍팜'이 수입·판매한 '신선 당근'(생산년도 2024년) 10㎏이다.이 제품은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당 0.05㎎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0.01㎎/㎏ 이하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7 10:16:01
식약처가 판매 중단했다는 '이 족발'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경남 창녕에 있는 H사에서 제조한 '족발 슬라이스' 제품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11월 07일, 소비기간 2023년 12월 06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960g으로 족발을 비롯해 스파이시 양념, 새우젓, 쌈장 등을 포함한 무게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1 14:47:22
"이 우유 반품하세요" 식약처, 세종우유 판매 중단·회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 우유'의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 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세종 우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세균 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대 측은 식약처의 감독하에 자진 판매 중단에 들어갔으며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8 12:34:01
"방부제 범벅된 물냉면 양념장 먹지마세요"
매운탕, 찜, 볶음, 냉면 등에 쓰이는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위치한 장류 제조업체 (주)해단지가 제조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이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 제품으로, 모두 2kg짜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3 09:33:09
대박났었는데...세븐일레븐, 임창정 '소주한잔' 안 판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손을 잡고 소주 브랜드 '소주한잔'을 런칭했던 세븐일레븐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11일 세븐일레븐은 "현재까지 보유 중인 '소주한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앞서 지난 2월 임 씨와 손잡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소주한잔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임 씨가 원재료 선정부터 병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출시 한 달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모두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임 씨가 SG증권 사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문제가 됐다. 당초 세븐일레븐은 임 씨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사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1 09:08:50
김부각에 쥐 사체가…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김부각'식품에서 쥐 사체가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 사체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 회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22 11:00:01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시행···미생물 기준 부적합 영유아 물티슈 판매 중단
다커 '브라운 모이스처 80' 등 미생물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물휴지 14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다.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 모이스처 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14개의 부적합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지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20 1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