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탕, 찜, 볶음, 냉면 등에 쓰이는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위치한 장류 제조업체 (주)해단지가 제조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이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 제품으로, 모두 2kg짜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03 09:33:09
수정 2024-08-03 09: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