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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각에 쥐 사체가…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입력 2021-05-22 11:00:01 수정 2021-05-2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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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부각'식품에서 쥐 사체가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 사체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 회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5-22 11:00:01 수정 2021-05-22 11:00:01

#김부각 , #판매 중단 , #회수 조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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