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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고용직 지원금 오늘부터 2차 신청
오늘(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청년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2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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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오늘(1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 종사자 등은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 보다 25% 이상 줄어든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석달 사이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1일에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1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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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불안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대책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1인당 3개월씩 50만원을 지급하기로...
2021-04-23 09:28:59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