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 종사자 등은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 보다 25% 이상 줄어든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석달 사이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