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불안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대책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1인당 3개월씩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직자들의 경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한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협약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