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친권 포기' 5세 아동, 키워준 외교관 부부 품으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5세 아동이 입양허가 소송 끝에 4년간 위탁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 동안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으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복지 시설을 통해 A양을 정식 위탁 받아 양육했다. 이후 A양과 위탁부모 둘 다 입양을 지속적으로 원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가 엄격해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보통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라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위탁부모는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 입양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가 A양에
2024-06-12 16:29:30
-
-
"부모 자격 없다" 학대당한 미셩년자, '친권상실' 청구 가능
앞으로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는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대다수 친척이 대리인을 기피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해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그동안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들었다.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려지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한 달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도 강화했다.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명하게 정리했다.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와 사회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를 중점
2023-11-08 10:31:08
-
-
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
2023-05-03 13:30:13
-
-
범죄 저지른 미성년 자녀,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할까?이에 대해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간의 의견이 갈렸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지난 2018년 17세였던 A군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6세 B양에게 접근했다. A군은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기소했다. 이후 A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다. B양의 유가족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4억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가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A군의 부모는 그가 2세일 때 협의이혼을 한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아버지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5 10:31:27
-
-
'7년째 산속 생활' 송종국, "친권 포기했다는 건 오해"
전 축구선수 송종국이 근황을 전했다. 29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는 전 축구 국가대표 송종국이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에서 지내는 모습이 공개됐다.이혼 후 7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산에서 보내고 있다는 송종국은 약초를 캐며 반려견들과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송종국은 "산에 온 지 7년 됐다. 1년 정도는 가장 친한 주위의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할 정도였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빨리 아무도 없는데 가서 사라지자 하고 그래서 그때 그냥 싹 접고 들어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종국은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요즘은 이혼하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친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 양육권을 쌍방으로 가면 나중에 서로 불편해진다고. 서류도 뗄 때 같이 가야하고 할 때마다 부딪히니 그냥 데리고 있는 쪽에서 친권을 가지고 있는게 낫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엄마가 키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죠 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난리가 났더라. 친권도 포기하고 애들을 버렸다 이렇게 되더라"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공격들이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사실 이혼이라는 게 부부간의 일이지 않나. 개인적인 일인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두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100% 알지 못한다"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았는데 그땐 제가 엄청 많이 일을 할 때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 싹 접고 들어와버린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일주일에 한 두번은 운영하
2022-07-30 10:48:1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