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에 대해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간의 의견이 갈렸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지난 2018년 17세였던 A군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6세 B양에게 접근했다. A군은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기소했다. 이후 A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다.
B양의 유가족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4억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가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A군의 부모는 그가 2세일 때 협의이혼을 한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아버지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