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5세 아동이 입양허가 소송 끝에 4년간 위탁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 동안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으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복지 시설을 통해 A양을 정식 위탁 받아 양육했다. 이후 A양과 위탁부모 둘 다 입양을 지속적으로 원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가 엄격해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보통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라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위탁부모는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 입양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가 A양에 대한 친부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또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담당 변호사는 입양허가 청구 소송 참가 등 적극적으로 이들의 입양을 도왔다.
위탁부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해당 기간 중 국내 근무기간이 끝났음에도, 번갈아 휴직하며 국내에 남아 A양을 양육하고 친자녀들을 돌보는 등 위탁 양육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지검은 “4년간 위탁가정에서 성장하였음에도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던 A양이 검사와 변호사의 협력으로 무사히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게 됐다”며 “부산변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2 16:29:30
수정 2024-06-12 16: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