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 중단
내일(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다른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
2022-02-18 13:02:59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전원 작성 의무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게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용자들은 앞으로 전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존 4개 항목에 3개가 추가돼 총 7가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 중...
2021-04-05 09:58:28
카페·식당 등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기입 제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적게 된다.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이 일면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11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침 등에 대해 각 부처에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중 조속히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개보위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노래방, PC방,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
2020-09-11 13: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