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게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용자들은 앞으로 전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존 4개 항목에 3개가 추가돼 총 7가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 중 출입명부를 한 사람이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전면 섭취가 금지된다.
이러한 제한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총 33개 시설이 받게 된다.
허용되는 예외는 있다. PC방은 디귿(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식사 공간이 있는 키즈카페와 머무는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료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