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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등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기입 제외

입력 2020-09-11 13:40:02 수정 2020-09-11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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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이 일면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11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침 등에 대해 각 부처에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중 조속히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노래방, PC방,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9-11 13:40:02 수정 2020-09-11 13:40:02

#출입명부 , #코로나 , #카페 , #식당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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