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했던 룸카페를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았다.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시청기 자재, 성관련 기구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 접촉,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며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설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023-03-15 17:23:01
"편의점에 잠옷 입고 출입금지?" 안내문에 '시끌'
잠옷을 입고 편의점에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30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 편의점 잠옷(수면옷)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한 편의점에 부착된 안내문이 담겨있다. "잠옷(수면복)을 입고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는 당신의 안방이 아닙니다"라고 적은 내용이다. 수면 바지 등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지내던 시민들이 집에서의 복장 그대로 편의점에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점주가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점주가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반응과, 잠옷 차림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잠옷 차림으로 다니는 것 자체가 민폐다", "정말 민망한 차림의 몰상식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편의점주의 지적에 동의했다.반면 다른 이들은 "편의점에 드레스코드가 있냐", "벌거벗은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등의 의견을 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31 12:47:58
40대 이상 출입금지?, 노키즈에 이은 노OO존의 등장
최근 서울에서 영업중인 한 카라반 야영장이 마흔 살 이상 연령대의 이용객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노키즈존을 이어 차별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업체는 이에 대해 "고성방가, 과음을 사전 차단하자는 차원이다"며 "2030여성·커플 취향에 맞춘 캠핑장 콘셉트도 중년팀에게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은 40대 이상이어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예약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처럼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금지키시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의 입장을 막는 스터디카페,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등 다양한 '노OO존'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업주들은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처라고 말한다.그 사례로 2019년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한 음식점주는 당시 일부 중장년층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OO존'은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국가인원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일각에서는 '노OO존'이 배제와 분리의 습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튜브 영상 촬영 금지 같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손님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 전용 업소에 드나들지 못했는데, 자신들만의
2021-12-02 10:12:36
서울시 "보호자 있어도 미성년자는 PC방 출입금지"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체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배포했다.시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에서 식사는 불가하지만 물이나 음료의 판매 및 섭취가 허용된다. 단, PC방 종사자(업주, 직원)는 식사할 수 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PC방 내부에서 취식할 수 없다.또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이 금지되며,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아울러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으나,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9-16 17:00:04